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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신상공개 면제 요청한 성범죄자에게 법원이 내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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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20대 남성이 ‘쌍둥이 형제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FOTOKITA via Getty Images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쌍둥이 형제가 나로 오인돼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해달라고 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 외에도 다수 여학생에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먼저 연락하고 접근했다”며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보면 김씨의 신상을 공개해야만 한다”고 했다.

단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감형을 결정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김씨는 지난 해 3월 페이스북 등을 통해 만난 중학생 1명을 2차례 성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을 만나러 온 학생의 어머니를 차로 쳐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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