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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이 여성신문을 상대로 승소했다

1000만원

  • 백승호
  • 입력 2018.07.10 16:41
  • 수정 2018.07.10 16:46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여성신문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일부 승소했다.

 

ⓒ뉴스1

 

탁현민은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청와대 행정관에 임명되었다. 그런데 그의 임명 과정에서 탁현민이 과거에 쓴 책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 속 내용이 문제 되었다. 책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중생과 첫 성관계를 가졌다. 좋아하는 애 아니라서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었다. 얼굴이 좀 아니어도 신경 안 썼다. 단지 섹스의 대상이었으니까”, ‘고교 시절 여중생과 첫 성경험을 했고, 여중생을 친구들과 공유했다’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논란이 이어지자 탁현민은 책 속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해명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표한다”며 “현재 저의 가치관은 달라졌지만 당시의 그릇된 사고와 언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야기는 잦아들지 않았고 여성신문도 ‘호주 시드니에 거주 중‘이라는 익명의 기고자에게 글을 받았다. 탁현민이 저서에 기술한 이야기가 자신이 경험과 유사하다는 내용이었다. 남성들이 웃고 떠드는 성문화가 누구에게는 실제로 겪은 크나큰 고통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칼럼의 제목은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였다. 비유적인 제목이었지만 자칫 잘못하면 탁현민의 저서 내용의 피해자가 직접 고발하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는 제목이었다.

결국 탁현민은 지난해 7월, 실제 인물이 아님에도 실제 인물인 것처럼 쓴 기고문을 게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여성신문을 상대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1년여만인 올해 7월 10일, 서울중앙지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10일 피고인 여성신문사가 원고인 탁 행정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고자 자신이 중학생 때 성폭행당한 경험을 언급하면서 성범죄 피해자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내용의 책을 낸 탁 행정관에 대한 사과 촉구와 성범죄 피해 여성 보호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내용”이라며 ”책에 언급된 여중생과 동일인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기사 제목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기사는 공공의 이익에 의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꾸며낸 이야기라는 점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탁 행정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기에 충분하다”며 판결 요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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