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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틀렸다. '계엄령'은 1차 촛불시위 직후부터 고려됐다

2016년부터

  • 백승호
  • 입력 2018.07.10 11:55
  • 수정 2018.07.10 11:56

국군 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하고, 특전사와 707특임대대 등 4800여명의 무장병력을 동원할 계획을 세웠던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기무사의 대응이 ‘상식적‘인 것이라며 ‘침소봉대’ 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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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8일 성명서를 통해 “군대는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조직”이라며 “오히려 기무사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대비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고 발언했고 김영우 의원은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에는 또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군은 대비를 해야 한다. 대비도 해도 아주 자세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권한대행은 ”세월호TF백서를 시작으로 촛불시민사회단체 사찰문건과 지휘부 회의록, 계엄령 문건까지. 꼭꼭 숨겨놓기 마련인 문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개된 것을 우연이라 하긴 어렵다”며 정치 공작이라는 프레임을 뒤집어씌우기도 했다.

 

 

그러나 경향신문의 단독보도에 의하면 기무사령부는 탄핵 심판이 임박했던 지난해 3월이 아니라 촛불집회가 막 시작했던 2016년 10월부터 계엄 등을 고려한 대외비 문건을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제공한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현 시국(촛불집회) 관련 국면별 고려 사항’이라는 대외비 문건에 ‘시위대가 청와대 점거를 시도할 경우‘,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될 경우‘, ‘대통령 유고로 계엄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최악의 국면’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사유에 의한 유고 시에는 하야·탄핵 국면과 유사하나, 외부 불순세력에 의한 유고 시에는 계엄 상황 예상’이라며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 계엄령이 선포된 사례를 설명했다.

이철희 의원은 “기무사는 11월 초 이미 계엄 발동까지 염두에 두었다”며 “결국 3월 문건에서 군이 병력동원의 근거로 제시한 북한의 도발위협은 구실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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