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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짜 나체 사진' 올린 남성에게 벌금형 깨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serdjophoto via Getty Images

남자친구인 척 피해 여성의 사진과 나체 사진을 편집해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임성철)는 지난달 2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이아무개(26)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피해자의 사진과 함꼐 성기가 노출된 나체 사진 수십 장을 편집해 인터넷 블로그에 올렸다. 피해자의 사진 앞뒤로 피해자와 헤어스타일, 자세 등이 비슷한 나체 사진을 이어 붙여 나체 사진이 실제 피해 여성의 사진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다. 이씨는 또한 피해자의 실제 남자친구의 이름과 비슷한 이름으로 블로그를 개설해 해당 게시글이 마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작성한 듯 보이게 만들었다.

이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대인기피증, 우울증, 불면증 등의 정신질환을 얻었다. 학교 수업 참석도 힘들어 졸업을 늦추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남자친구가 사진을 촬영해 게시글을 올렸다’는 소문에도 시달려야 했다.

피해 여성이 사과글을 올릴 것을 요구했지만 이씨는 페이스북에 한글이 아닌 영어로 사과글을 게시했다. 게시글의 공개 범위를 ‘전체공개’가 아닌 ‘친구공개’로 설정한 채 친구 목록에 올라와있던 이들을 대부분 삭제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피해의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에 가까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당시 군복무 중 또는 전역 직후였고 현재도 사회초년생으로서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잡아 개전의 여지가 크다”며 이씨에게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봤다. 재판부는 “인터넷에 게시한 자료는 무한정한 복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한 번 유포된 자료는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개인 저장매체 저장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완전히 삭제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삶을 이 사건 범행 전으로 되돌릴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종류의 범죄는 개인, 특히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격적 살인으로 평가할 수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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