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매크로를 이용해 인터넷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씨(49)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서면으로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9일 이같은 구형량이 담긴 구형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게 제출했다.
검찰은 공범 ‘서유기’ 박모씨(30)와 ‘둘리’ 우모씨(32)에겐 각각 징역 1년6개월, ‘솔본아르타’ 양모씨(35)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안은 매우 중하고 김씨 등의 죄질이 아주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해달라”면서 구체적 형량은 의견서 형태로 추후 재판부에 제시하겠다고 한 바 있다.
김씨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