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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무역전쟁 개시 몇 시간 만에 '예외'를 접수했다

10월9일까지 90일 안에 요청해야 한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의 예외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오는 10월9일까지 90일 안에 그에 대한 요청을 제기해야 한다고 미국 무역대표부가 6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산 수입품 340억달러어치에 대한 25%의 관세를 부과한지 수시간 만에 USTR은 부여되는 어떠한 예외도 1년 동안 인정되고 이날까지 소급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Damir Sagolj / Reuters

USTR은 ”각각의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해당 상품이 중국 외 지역에서 구해지는지, 추가 관세로 인해 예외를 요청한 기업이나 여타 미국의 이해관계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지, 특정 제품이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중국의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등 산업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USTR에 따르면 요청서는 접수된 후 에 게시되며, 14일 동안 대중의 반응도 수집된다. 반론 기간 7일도 추가된다.

USTR은 ”수입자의 예외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제품 단위로 예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품의 모든 수입에 대해 예외가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세는 818개 제품 카테고리의 목록에서 발효됐다. 자동차, 컴퓨터 디스크 드라이브, 펌프와 밸브 부품, 발광 다이오드 등이 포함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301조 하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관행, 첨단 기술 산업 보조금 프로그램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품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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