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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탄핵심판 기각시 서울시내에 탱크와 장갑차 배치를 계획했다

대단하다...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하고, 특전사와 707특임대대 등 4800여명의 무장병력을 동원할 계획을 세웠던 정황이 드러났다. 계엄 선포와 함께 서울 시내에 탱크 200여대, 장갑차 550여대 등을 배치한다는 계획도 여기에 포함된다.

 

군인권센터는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하며 이렇게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철저히 ‘탄핵심판 기각’을 가정해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다”며 “이는 청와대 안보실의 지휘 하에 기무사가 계획한 ‘친위 쿠데타’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센터가 공개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을 보면, 기무사는 ‘계엄임무수행군 편성안’을 마련해 서울 지역을 △중요시설(청와대, 헌법재판소, 정부청사, 국방부, 합참) △집회예상지역(광화문, 여의도)으로 나눠 30사단 3개 여단, 20사단 3개 중대 등 무장 병력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테러작전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특전사 중의 특전사’ 707특임대대를 유사시 활용할 대기전력으로 명시한 점도 눈에 띄었다. 군인권센터는 기계화보병사단의 평시편제를 기준으로 집계할 때, 서울 시내 전역에 탱크 200여대, 장갑차 550여대, 무장병력 4800여명, 특전사 1400여명이 추가 투입되는 대규모 군사작전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무사는 국회가 위수령 폐지 법안을 마련할 것에 대비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전략으로 제시하는가 하면, 치밀한 언론통제 계획도 세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기무사는 모두 57명 규모의 계엄사 보도검열단(48명)과 합수본부 언론대책반(9명)을 만들고, 이와 별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유언비어 대응반’을 꾸려 시위선동자 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폐쇄한다는 조처까지 준비했다.

 

 

 

방첩·보안 업무 등을 수행해 군대 안의 ‘국정원’으로 불리는 기무사가 군의 지휘 계통을 무시한 채 작성한 ‘계엄령’ 수행방안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직접 지휘를 받은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센터는 “문건은 지난해 3월 당시 기무사 1처장이었던 소강원 소장(현 기무사 참모장)이 작성했지만, 작성 지시자는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에는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었던 정황으로 보이는 문구도 발견됐다. 임태훈 소장은 ‘계엄사는 B-1 문서고에 설치하고 2실 8처로 구성한다’는 문건 내용을 언급하며 “계엄사령관은 통상적으로 (군의 수뇌부인) 합동참모본부에 있는 벙커(B-2)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전시 상황에서 대통령이 주둔하는 B-1 문서고에 계엄사령부를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박 전 대통령의 비호 아래에서 계엄을 검토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법리 검토를 거친 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육사 28기)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육사 31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육사 38기),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육사 36기) 등 관련자를 모두 고발할 예정이다. 또 이날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연다. 임 소장은 “군이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합참을 배제하면서까지 계엄령 계획을 수립한 것은 정상적인 계엄령 선포가 아닌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이라며 “내란음모에 연관된 이들을 빠르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국방부 검찰단에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작성 경위, 시점, 적절성, 관련 법리 등에 대해 확인과 검토를 한 뒤 수사전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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