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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류 복용 혐의' 이찬오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으로 마약류 근처에 절대 안 가겠다"며 용서를 구했다.

ⓒOSEN

마약류 복용 혐의를 받고 있는 이찬오 셰프에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찬오에 징역 5년을 선고하고 9만4500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모발 감정 결과 등 유죄 증거들을 설명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찬오 측 변호인은 대마 소지와 흡연 혐의는 인정하나 마약 밀반입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찬오는 왜 해시시가 동봉된 우편물이 자신에게 전달됐는지 전혀 몰랐고,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이찬오의 이혼 사실도 언급했다. 변호인은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와 주취 후 폭력, 이기적인 행동 등으로 협의 이혼한 후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와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작년에 네덜란드에 갔을 때 정신과 의사인 지인의 어머니가 ‘네덜란드에선 합법적’인 해시시 복용을 권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지인이 우울증을 앓는 이찬오에 ‘현재 복용 중인 약 대신 네덜란드에서 합법이고 보편적인 해시시를 써보라’며 보낸 것이라 생각한다”며 ”절친한 친구가 이찬오 몰래 해시시를 보낸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찬오는 최후진술에서 ”앞으로 마약류 근처엔 절대 안 가겠다”며 ”순간의 잘못된 선택에 이렇게 멀리 왔다. 정말 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용서를 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선고를 내린다.

한편 이찬오는 지난 10월 마약을 밀수입하고 흡입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이찬오는 해당 마약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소변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찬오는 “흡입 혐의는 인정했지만 밀수입 혐의는 부인했”으며, 검찰은 12월 이찬오 셰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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