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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퇴직자가 아주 불공정하게 재취업했다

수사는 공정위 고위 인사들로 확대될 전망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의 취업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정위가 고위 간부 수십명의 ‘재취업 리스트’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대기업에 취업 알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공정위 조사와의 연관성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공정위가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피하려고 정년을 앞둔 간부를 기업 업무에서 미리 빼주는 ‘경력 세탁’까지 해준 정황도 드러났다. 여러 해 지속된 이런 불법·편법 관행은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전·현직 공정위 고위 인사들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1

 

5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지난달 2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사무실에서 압수한 문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2010년께부터 4급 이상 퇴직 간부와 대기업을 ‘일대일’로 연결해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전 5년 이내에 맡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인사 업무를 맡는 공정위 운영지원과는 해마다 10명 안팎의 퇴직 예상자 경력을 따로 관리해주고, 법 위반 논란을 피할 수 있는 기업을 골라 짝지어줬다는 게 검찰이 파악한 내용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연례적으로 기업 인사담당 임원들을 사무실로 직접 불러 재취업을 알선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한다.

공정위가 진행한 이른바 ‘재취업 프로그램’의 혜택을 본 이들은 보통 정년을 2년 앞둔 이들로, 일부 재취업자는 특별한 업무도 없이 억대 연봉을 받다가 2년 정도 뒤에 ‘후배 퇴직자’에게 자리를 ‘대물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취업 리스트’는 해마다 공정위 운영지원과장 → 사무처장 → 부위원장 → 위원장 순으로 보고됐는데, 지난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재취업 프로그램’이 폐지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10여개 대기업 인사담당 임직원을 불러 공정위 퇴직자를 채용한 경위와 이들이 맡고 있는 업무 등을 조사했다. 기업 임직원 대부분은 “공정위 압박에 못 이겨 불필요한 인력을 채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반면 공정위 쪽은 검찰에 “기업에서 ‘공정위 출신이 필요하다’고 해서 연결해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현대기아차뿐 아니라 현대건설과 현대백화점, 쿠팡 등도 포함됐다. 이들 기업 중에는 과거 공정거래 관련 조사 대상이 되거나, 조사가 예상되는 시기에 ‘선제적’으로 공정위에 재취업 자리를 제안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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