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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2~3억원 저렴' 신혼희망타운 신청 조건은?

  • 이진우
  • 입력 2018.07.06 11:46
  • 수정 2018.07.06 15:03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신혼희망타운를 10만가구로 늘리겠다고 밝혀 신혼희망타운 신청 자격 및 조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수요를 반영해 짓고 이를 전량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시세보다 20~30% 저렴하다.

5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국토부는 5년간 매년 2만가구씩 10만가구의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 말 주거복지로드맵과 비교하면 3만 가구가 늘어난 수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10만 가구 중 2022년까지 4만 5000가구를, 5만 5000가구는 2023년 분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는 지난해 말 남양주진접2, 부천괴안 등 9곳의 신혼희망타운 택지에 더해 13곳의 신규택지를 발표했다. 수도권에선 △성남서현 △화성어천 △인천가정2 △김포고촌2 △시흥거모 등 5곳이며 지방에선 △대구연호 △울산태화강변 △광주선운2 △부산내리2 △창원명곡 △밀양부북 △창원태백 △제주김녕 등 8곳이다. 국토부는 공개한 신규택지 외에 잔여 21~22개 지구를 연내 선정해 신혼희망타운 전체 물량에 대한 입지를 결정한다.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다.

신혼희망타운을 신청하려면 결혼 7년차 이내 신혼부부 또는 1년 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이면서 현재 집이 없어야 한다. 또한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도 신혼부부와 같은 자격이 주어진다.

소득 조건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130% 이내여야 하며, 외벌이의 경우엔 120% 이내다. 고액자산가의 진입을 막기 위해 순자산 기준은 2억500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순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합계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다. 2017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이 기준에 총족하는 신혼부부는 전체의 80%에 해당한다. 이밖에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혼희망타운 공급대상에 포함됐다.

입주자 선정기준은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가점제순으로 우선공급하고 잔여 70%는 다시 가점제로 선정하는 ‘2단계 가점제‘를 적용한다. 분양 가구의 30%는 ‘결혼 2년 차 이내 신혼부부’와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소득이 적은 순서로 배정된다. 나머지 70%는 자녀 수와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배정된다.

12월에 처음 분양하는 위례신도시(508가구)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55㎡ 기준으로4억6000만원, 평택 고덕국제도시(874가구)의 분양가는 2억3800만 원으로 제시됐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인근 지역 전용 59㎡ 시세가 약 7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2억~3억원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 분양가가 저렴한 만큼 전매 제한을 3~6년까지 두고, 거주 의무를 최장 3년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60㎡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최대 대출한도는 4억원, 고정금리는 연 1.3%다. 대출기간도 20~30년으로 길다. 다만 주택 매각으로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거주기간과 자녀 수에 따라 시세차익의 10~50%를 주택도시기금에 내놔야 한다.

*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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