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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수협회가 김흥국을 '기금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김흥국 측은 부인했다.

ⓒ뉴스1

가수 김흥국씨(59)가 수억원의 협회 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일 오후 박일서 대한가수협회 수석부회장과 박수정·함원식 이사 등 3명이 횡령 혐의로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이날 접수한 고발장에서 김씨가 한국음악실연자협회로부터 2억5000만원의 행사 보조금을 지급받은 뒤 2016년 11월 비밀리에 ‘희망콘서트’를 추진하면서 이 돈을 모두 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채 김씨가 회장 직권으로 진행된 행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김씨는 박씨 등 3명을 상대로 회원 제명을 결정했다. 박씨 등은 강제 제명에 대해 징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최근 협회 임원직에 복귀했다.

이들은 또 김씨가 2015년 10월 회장 이취임식 자리에서 모금된 570만원과 2016년 3월에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건강검진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부받은 현금 970만원 역시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김씨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와 박씨는 이미 법적 분쟁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말 박일서는 김흥국을 상해죄 및 손괴죄로 고소했고 5월 초에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에도 김씨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김씨 측은 이날 뉴스1에 ”가수협회 기금을 횡령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모두 장부에 정확하게 기재한 후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반박했다. 

김씨 측은 ”박씨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고 싶지도 않다. 당당하기 때문에 피소된 건에 대해서는 모두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며 ”추후 이같은 피소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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