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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이 '부부재산 양성평등법'을 발의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1

4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현행 민법상 성차별적인 ‘부부재산제도‘를 개정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양성평등주간(7월 1일~7일)을 맞아 나온 것이다.

정 의원은 ”그동안 부부재산제도에서 부부 양측이 평등하지 못하고,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았다”며 ”부부 한쪽이 거주용 주택 등의 단독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해 주거권이 침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부부가 혼인성립전과 혼인 중의 재산에 관해 약정, 배우자 법적상속분 조정, 주거용 건물 등 재산에 대한 부부 일방의 처분 제한 그리고 혼인 중의 재산분할 인정 등을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민법에서는 재산분할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기여도가 반영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했고, 공동상속인이 많은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이 줄어든다. 또 거주하고 있는 주택 등 단독재산을 처분할 경우 상대방이 제지할 수 없으며, 이혼을 해야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정 의원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도 양성평등한 법 제도가 적용되고 있지 않아 어느 한쪽이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이번 민법 개정안을 통해 성차별적인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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