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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위수령을 폐지하면서 한 말

국회 동의 없이 군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법령

위수령이 68년 만에 폐지된다. 위수령은 1950년 당시 이승만 정권이 경찰력으로 대응 불가능한 소요사태를 진압하겠다는 명분으로 만들었다. 위수령은 경찰을 대신해 군부대가 특정 지역에 주둔하면서 치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령이다. 1965년 한일협정 반대 데모를 진압하기 위해 발동된 적이 있다.

이 위수령은 2018년에 다시 논란이 되었다. 군인권센터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위수령을 근거로 병력 투입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 의혹은 국방부가 ”상식적으로 그 당시 상황이 위수령이 발동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검토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하며 가라앉았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잠재적 위험은 드러났다. 위수령은 군 병력을 동원해 치안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계엄령과 유사하지만, 계엄령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데 반해 위수령은 임의로 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났다. 대통령이 국회 동의도 없이 병력을 동원,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령이었고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이 위수령의 발동을 고려했다.

이런 전력 때문에 국방부는 지난해 3월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위수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를 의뢰했다. 제도 존치의 필요성에 의문을 품은 것이다. 그리고 국방연구원은 위수령을 존치할 필요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제출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뉴스1

결국 위수령은 68년만에 효력을 다 하고 사라지게 됐다. 국방부는 4일, ‘군부 독재 잔재인 위수령 폐지안을 이날부터 오는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폐지된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별도의 의결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관계부처간 회의와 국무회의에서의 의결만 있으면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치안질서 유지는 경찰력으로 가능하기에 더이상 대통령령으로 존치 사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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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방부 #이승만 #위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