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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추돌로 튕겨 나간 구급대원이 기어가 환자를 살피는 영상이 공개됐다

튕겨 나간 두 사람이 일어났다

ⓒcaptured

승합차가 구급차를 들이받았다. 구급차 안에서는 구급대원이 의식과 호흡을 잃은 환자의 흉부를 압박하고 있었다. 사고가 난 후 이 대원은 엉금엉금 기어가 환자의 상태부터 살폈다.

지난 2일 광주에서 발생한 119구급차 추돌사고 영상을 공개됐다. 해당 영상을 보면 신고가 바뀐 틈을 타 사거리 교차로를 건너가려던 구급 차량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스타렉스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다가와 들이받는다.

함께 공개된 차량 내부의 CCTV 영상을 보면 구급차가 교차로를 건너는 순간 구급대원들이 의식을 잃은 환자의 흉부를 압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연합뉴스의 보도를 보면 두 명의 구급대원이 각각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을 맡고 있었고 함께 탄 대학생 실습생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구급대원의 몸을 붙잡아 주고 있었다.

스타렉스 차량이 구급차를 들이받은 이후의 상황 역시 영상에 잘 드러나 있다. 충돌로 인해 전복된 차량이 한 바퀴를 구른 후 정지. 뒷문이 열려 바깥으로 튕겨 나간 구급이 엉금엉금 기어 일어나더니 구급 차량 안 환자의 상태를 먼저 살핀다. 연합뉴스는 구급대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는 뒤따르던 구급차에 실려 즉각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고 전했다. 90대의 고령이었던 할머니 환자는 식사 중에 음식물이 목에 걸려 호흡과 맥박이 정지된 상태였다고 한다.

한편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구급차 운전자가 중과실로 처벌 받지 않게 해달라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구급차는 ‘긴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신호위반이나 과속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 KBS는 긴급 차량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을 포함한 11대 중과실 사고가 나면 일반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처벌 받는다고 전했다. 

이런 사정이 알려지자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광주 구급대원 경찰 조사 및 처벌 억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응급 환자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썼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위기에 놓인 구급대원들을 위한 면책 조항을 만들고 구급대원들의 조사가 이루어지되 처벌은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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