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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파출소 철거' 소송에서 고승덕 부부가 승소했다

고승덕 측은 5년 전, 이촌파출소가 땅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뉴스1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주민 3만여명을 관할하고 있는 이촌파출소를 철거하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4일, 부동산 개발·투자업체인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마켓데이 유한회사는 고 변호사와 배우자 이모씨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이다.

이씨는 이촌파출소가 포함된 부지를 지난 2007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약 42억원에 매입했다.

고 변호사 측은 매입 계약 당시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 사항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제약을 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촌파출소와 그 주변 부지는 애초 정부의 땅이었으나, 1983년 관련법이 개정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바 있다.

2013년, 고 변호사 측은 이촌파출소가 땅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3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대법원은 이촌파출소가 1억5000여만원과 월세 243만원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고 변호사 측은 경찰청 예산에 이촌파출소 이전 예산을 반영해달라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자 지난해 7월 파출소를 철거하라는 소송을 다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이촌파출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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