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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 인대 수술을 받은 51세 여성이 5일 만에 사망했다

"건강했던 딸이 사망했다" - 모친

유가족들이 병원내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유가족들이 병원내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충북 제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간단한 팔꿈치 수술을 받은 5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유가족들이 ”사망 원인을 밝히라”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4일 유가족에 따르면 사망한 A씨(51)는 지난달 21일 팔꿈치 타박상으로 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 ”인대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사의 권유로 25일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수술 이후 가슴 통증과 구토 증세를 반복하다 지난달 30일 새벽 상황이 악화돼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숨졌다.

유가족 측은 ”병원에서는 정형외과적으로 간단한 수술이고 수술 경과가 좋다고 했으나 피해자는 수술 직후부터 통증을 호소했었다”며 의료사고라고 주장했다.

A씨의 친정어머니는 ”간단한 수술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과실로 건강했던 딸이 사망했다. 수술받은 팔에 이상한 멍 자국도 보였다”고 주장하고, ”병원 측은 사망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병원내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충북일보에 따르면, 해당 병원 관계자는 ”수술 후 쇼크라든지 아무런 사전 증세나 징후가 전혀 없어 의료진도 원인을 몰라 답답할 따름”이라며 ”사망까지 이른 점은 매우 안타깝지만 부검을 통한 원인규명에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밝혔다.

현재 숨진 A씨에 대한 부검은 마쳤으나 결과는 한달 후에나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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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의료사고 #병원 #유가족 #팔꿈치 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