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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비자연맹 "김무성, 2년간 대표법률안 발의 1건도 안 했다"

미처리된 대표법률안이 0건인 것이 아니라, 발의 자체를 1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20대 국회 2년 동안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대표법률안 발의를 단 1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대 국회 2차년도에 처리된 발의법률안 1675건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대안반영 폐기된 법안까지 포함,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이 1건도 없는 의원은 무려 32명에 달했다.

초선 126명의 의원 중에는 8명이, 4선 의원 32명 중에는 9명이 대표발의법안이 하나도 없었다. 5선 이상의 경우에는 16명 중 절반에 가까운 7명이 2차년도에 처리된 대표발의법안이 하나도 없었다.

이 32명 중에서도 대부분 적게는 2건에서 많게는 45건까지(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에는 2차년도에 단순폐기나 철회된 대표법안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가결되거나 대안반영 폐기된 법안은 없었다.

눈에 띄는 것은 김 의원이다. 김 의원은 2년 동안 단 1건도 대표법률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처리가 안 된 대표법률안이 0건인 것이 아니라, 20대 국회 현직 의원 중 유일하게 아예 발의 자체를 1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권은 국민의 생명·자유·재산·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을 제정·개폐하여 국가정책을 다루는 중요한 기능을 가진 것”이라며 ”필요한 법을 철저하게 준비·발의·입법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최우선 책무”라고 전했다.

한편 법률소비자연맹은 전반적인 문제도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국회에서 처리된 공동발의건수가 의원 1인당 66.42개로 ‘품앗이 생색내기용’ 공동발의가 지나치게 많았다. 또 발의된 법안의 2/3에 해당하는 1254건의 법안이 각 상임위원장 대안 366건에 반영되어 폐기돼 입법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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