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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 촬영물' 유포 행위를 사이버테러로 간주하기로 했다

사이버테러 담당 수사관 159명을 투입힌다.

  • 김원철
  • 입력 2018.07.04 14:08
  • 수정 2018.07.04 14:10
ⓒGETTY IMAGES

경찰이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물 범죄를 사이버테러로 간주하고, 사이버테러 수사관들을 투입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대규모 해킹 사건 등을 담당하는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소속 사이버테러 수사관 159명을 불법 촬영물 수사에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다음달 24일까지 각 지방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과 함께 불법 촬영물 수사를 맡게 된다. 경찰청은 지난달 ‘불법촬영물 집중단속기간’(6.27~8.24)을 선포한 바 있다.

경찰은 시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단체로부터 제보받은 불법 음란사이트 860곳을 우선 수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수사 대상이 된 불법 촬영물은 방심위와 함께 실시간 삭제·차단 조치한다. 영상물이 계속해서 유포돼 장기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면 여가부 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해 지속적인 삭제·차단 서비스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외국에 서버를 둬 단속 사각지대로 여겨진 불법 음란사이트 수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청(HSI)과 공조수사 범위를 넓히는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아동음란물에 한정해 공조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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