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기자는 경찰 수사 결과가 실망스럽다

"‘제시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한 것이 실망스럽다"

이상호 기자.
이상호 기자. ⓒ뉴스1

3일 가수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의 살해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기자의 명예훼손·모욕 혐의가 경찰 수사 결과 인정됐다. 경찰은 이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모욕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날 이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의 수사 결과가 ‘실망스럽다’며 글을 올렸다.

이 기자는 ”겨울과 봄을 거치며 20년 기자생활을 통틀어 가장 혹독한 조사를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경찰 수사결과도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기자는 경찰이 진실 추구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온 언론의 문제제기를 ‘제시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한 것이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또 ”경찰이 명예훼손 적용 근거로 서씨가 비호감 순위 1위에 꼽힌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영화 ‘김광석’ 관객보다는 서씨가 JTBC ‘뉴스룸’ 등에 출연해 보인 태도와 발언 때문일 가능성이 큰데도 모든 책임을 영화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여 황당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 기자는 적극적으로 수사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김광석법 제정’ 등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씨 측 박훈 변호사는 ”수사결과는 그동안 세간에 떠돌던 서씨에 대한 인격 살해성 명예훼손에 대한 단죄”라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서울경찰청은 객관적 자료도 없이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던 점, 판결문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점, 이야기만 듣고 충분한 추가 취재 없이 이를 표현했던 점 등을 들어 이 기자의 주장을 배척했다”고 설명했다.

박훈 변호사
박훈 변호사 ⓒ뉴스1

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이상호씨는 또 민사와 형사를 혼동하면서 억울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사건”이라며 ”자신이 소송을 자초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큰소리쳤으면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일 줄도 알아야 할 것인데 안타깝다”는 글도 남겼다.

앞서 이 기자는 자신이 제작한 영화 ‘김광석’을 통해 김씨가 아내에 의해 타살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 기자는 영화를 통해 서씨가 강압으로 김씨의 음원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고 9개월 된 아이를 낳아 죽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으며, 한 달쯤 뒤에는 서씨가 김씨와 서씨 사이의 딸 서연양을 죽게 했거나 살해했다는 의혹을 더했다.

이 기자와 김씨의 형 김광복씨는 서씨를 유기치사 소송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으나 서씨는 무혐의로 결론났고, 서씨는 이 기자와 김씨 등을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충분히 취재하지 않고 서씨에게 살인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며 이 기자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 #사회 #박훈 #이상호 #서해순 #김광석 #영화 김광석 #박훈 변호사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