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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순씨 ‘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기자 기소의견 송치

가수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의 살해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

ⓒ뉴스1

가수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의 살해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기자의 명예훼손·모욕 혐의가 경찰 수사 결과 인정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오전 서울 중랑구 지수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씨가 이 기자와 김광석씨의 친형 김광복씨 등을 상대로 낸 고소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화사 대표와 제작이사인 이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의 명예훼손 혐의도 인정됐다. 하지만 세 사람의 무고 혐의와 김씨의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밝혔다.

이 기자와 서씨의 다툼은 지난해 8월30일 김광석씨의 죽음을 다룬 영화 <김광석>이 개봉하면서 불거졌다. 이 기자가 제작한 이 영화는 김씨가 아내에 의해 타살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서씨가 강압으로 김씨의 음원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고 9개월 된 아이를 낳아 죽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한 달쯤 뒤인 9월20일에는 김씨와 서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인 서연양이 10년 전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며 서씨가 딸을 죽게 했거나 살해했다는 의혹을 더했다. 다음 날 이 기자와 김광석씨의 형 김광복씨는 서씨를 유기치사 소송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서씨는 무혐의로 결론 났고 이후 서씨는 이 기자와 김씨 등을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 기자가 충분히 취재하지 않고 서씨에게 살인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며 이 기자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이 기자는 영화 <김광석>에서 김씨의 주검 위치 등을 언급하며 타살이라는 주장을 했고,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영화를 통해 타살 주요 혐의자로 지목한 서해순”,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혼자서 어떻게 그러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 당시 현장에 전과 10범 이상 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부인의 오빠가 계셨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를 통해 주검의 위치와 관련해 이 기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고 서씨의 주장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주검의 위치 등을 고려해 보면 자살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내놓은 점도 고려됐다. 경찰은 “이 기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의혹을 제기하는 자료만 반복해서 보낼 뿐 서씨가 어떻게 살해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료는 없었다”며 “알리바이 증명해줄 수 있는 사람들 재조사한 결과 서씨의 진술에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딸 서연 양이 2007년 숨진 것과 관련해서 이 기자는 지난해 9월 기자회견을 통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타살 의혹”, “의혹이 있는 살인 혐의자가 백주대로를 활보” 등의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충분한 취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연 양의 사망 사실이 알려진 뒤 41시간 만에 ‘유기치사 또는 살인혐의자’라고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영화에서 제기된 또 다른 의혹인 ‘저작권 강취’에 대해서 경찰은 “저작권을 빼앗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족 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듣고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의자들의 무고 혐의는 모두 불기소 의견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이 서씨의 살인과 유기치사 혐의를 불기소 처분 하면서 무고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함께 나왔는데, 그 이후로 새로운 증거가 추가되지 않았고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어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서씨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서씨가 남편과 딸을 죽인 연쇄살인범으로 몰렸는데 이것이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준 결과라고 본다”면서도 “2008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저작권 문제를 물고 늘어진 김광복씨를 무혐의로 본 것은 이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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