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주인이 자신의 반려견을 빌라 2층에서 창밖으로 내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일 동물권단체 케어와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1일 오후 7시40분쯤 파주시 야당동 한 빌라 2층에서는 개 주인 A씨가 창밖으로 반려견을 던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상황을 목격한 동물단체 회원 이모씨는 뉴스1에 ”오후 7시쯤부터 10분 간격으로 개의 비명과 맞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34분쯤 견주가 창문을 열더니 아스팔트 바닥의 주차장으로 개를 던졌다”며 ”개가 높은 곳에서 떨어진 후 움직이지 못한 채 코피를 흘리고 있었고, 발톱도 다 부러져 피가 났다”고 말했다.
개 주인은 고통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개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다시 데려가려고 했으나, 출동한 경찰이 개를 견주로부터 격리했다. 견주 A씨는 경찰에 ‘개가 스스로 떨어진 것’이라는 식으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는 비장이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 동물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