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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가 변희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변희재의 발언을 '모욕'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뉴스1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최고고문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류 전 최고위원이 변 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변 고문의 발언이 류 전 최고위원을 ‘모욕’했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태극기 집회에 참가해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현장을 생중계했다. 그러나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나가라”, ”배신자” 등 시민들로부터 비난의 말을 듣던 류 전 최고위원은 한 시민이 휘두른 태극기에 목 부분을 맞았고, 이 장면은 페이스북 라이브로 고스란히 전달됐다.

이를 두고 변 고문은 ”태극기 집회에 무단으로 잠입해 자기가 맞았다면서 조원진 대표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건 자해공갈”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류 최고위원은 변 고문의 발언이 자신을 모욕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 고문의 말이 ‘모욕’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심 판사는 ”당시 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추진하고 있었고, 변 고문은 박 전 대통령 무죄석방을 요구하는 대한애국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서로 상반되는 입장이었다”라며 ”애국당과 상반된 입장에 있는 한국당의 류 전 최고위원이 집회에 참석할 경우 충돌이 일어날 것은 충분히 예상된 일”이라고 전했다.

심 판사는 ”그럼에도 집회 주최자인 변 고문에 연락도 없이 참석했다가 맞았다며 조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자해공갈단에 비유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인정할 수 있다”며 변 고문의 발언을 ‘모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 3월 1일 열린 대규모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참석자들을 향해 ”여러분 모두가 유관순 열사다. 박 전 대통령이 정당한 법에 의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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