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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명예훼손 사건을 대법 '전합체'에서 심리하는 이유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 때문이다

2012년 3월, 변희재는 당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었던 이정희와 그의 배우자인 심재환 변호사를 향해 자신의 트위터에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 등의 글을 올렸다.

″이정희 뒤를 이을 주사파 차세대 아이돌 김재연”

″종북·주사파의 조직 특성상, 이정희에게는 판단할 권리조차 없을 겁니다. 조직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거죠”

″이정희가 경기동부연합의 마스코트에 불과하다면, 이상규는 기둥쯤 되는 인물”

″원래 이정희는 위에서 판단 내려주면, 이를 대중적 선동하는 기술만 배운 마스코트예요. 문제는 이정희의 남편 심재환이죠. 종북파의 성골쯤 되는 인물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대학 1학년 때부터, 경기동부연합에서 이정희를 찍었고, 남편 심재환 등이 대중선동 능력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아이돌 스타로 기획했습니다”

당시 이정희 전 의원과 심재환 변호사는 ”‘경기동부연합’이라는 단체에 가입된 사실이 없음에도, 변희재 등이 심재환이 우두머리 역할, 이정희는 얼굴마담 역할을 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특히 종북·주사파로 지목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3년 ”변희재의 트위터 글은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해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변희재에게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뉴스1

 

2심에서도 변희재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그대로 이어졌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4년 간 판단을 미루다 지난 2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심리하겠다고 공지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4명의 대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은 보통 대법원 세명이서 하나의 부를 구성해 판결한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는 세명의 대법관이 아닌 전원의 합의를 통해 판결하기도 하는데 이때 구성되는 게 전원합의체다. 전원합의체로 판결하는 사건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2.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한 사건
3.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
4.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
5. 중요한 일반적 법 원칙을 강조하여 선언할 필요가 있는 사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건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실무상 운영하던 전원합의체 심리를 문건화 한 이후 첫 사건이다. 대법원은 지난 6월 18일부터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원합의로 심리할 사건의 개요와 쟁점을 미리 공개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을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 등의 표현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종북”이라는 표현과 “주사파”라는 표현을 달리 보아야 하는지 등이라고 설명했다. 하급심이 ‘종북’ 등의 표현행위를 위법행위라고 본 데 대해 ′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등이라고 판단해 전원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한 것이다.

‘종북’ 등의 단어에 대해 하급심은 ”‘종북(從北)‘의 통상적인 의미는 ‘북한을 추종하는 것 또는 성향‘을 의미하는 것인데, 상황에 따라 북한과 연관됐다고 인정된 사건에 있어서 정부의 공식입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나아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사회세력에 대해서까지 다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종북‘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이중 어떠한 범주의 사람 또는 세력을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따라서 ‘종북’이라는 표현이 사용됐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까지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희재는 트위터에서 ‘원고들이 종북·주사파 조직인 경기동부연합에 소속돼 있는데, 경기동부연합이 통합진보당을 장악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한다’는 내용을 적으며 단순히 종북성향이라는 의견 또는 평가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원고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신념이나 사상을 가진 사람들임을 강하게 인상 지우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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