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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 입고 음란 동영상 촬영'한 경찰에게 내려진 징계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2017년 초, 순경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소셜미디어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제복을 입고 찍은 음란 동영상을 전송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A씨가 음란동영상을 보낸 것은 두 차례였다. 2017년 초 자택에서 한 번, 이후 서울의 지구대에서 야간 근무 대기 시간에 지구대 남자화장실에서 근무복을 입은 채로 한 번.

 

ⓒ-goldy- via Getty Images

 

A씨의 음란 동영상 전송 사실이 밝혀진 건 A씨가 동영상을 보낸 상대 B씨가 수사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다. B씨는 상대방으로부터 음란 동영상을 전송 받고 이를 협박해 돈을 뜯는 이른바 ‘몸캠 피싱’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B씨의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제복 차림으로 지구대 화장실에서 음란 동영상을 찍어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서울지방경찰청은 A씨를 품위유지위반으로 해임했다. A씨는 이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변하며 해임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A씨는 법원에 ‘음란 동영상을 찍어 보낸 것은 은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만큼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잘못이라도 해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동영상을 찍어 보낸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히 주거지에서 영상을 찍은 건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이뤄진 것으로,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씨가 제복 차림으로 영상을 찍은 것에 대해서도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공무원직을 박탈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다”며 “A씨의 비위 정도에 비춰 해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A씨는 해임보다는 낮은 수위의 징계 처분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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