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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가 '반대를 반대'하기 위해 한 일

헌법이 규정한 국민 기본권인 ‘변호인 조력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

양승태 사법부 시절 ‘지상 과제’였던 상고 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변호사 단체를 압박하기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가 ‘합심’해 검토한 방안들이다. 법정에 선 국민을 대리하는 변호사를 괴롭히겠다는 의도가 뚜렷하다. 헌법이 규정한 국민 기본권인 ‘변호인 조력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인데도, 대법원 자체 조사단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거리가 멀다’며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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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한겨레> 취재 결과, 2014~2015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사법지원실·사법정책실 등 핵심 부서는 “상고법원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사법서비스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사법정책실에서는 ‘변협 제압’을 위해 △변론 연기 요청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법정에서 뒤늦게 증거를 제출하는 변론 방법) 금지 △공판 기일 지정 시 변호인의 연기 요청을 거부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사자의 기본권을 좁히는 내용이다.

사법정책실은 또 △변협 주관 행사에 법관 출강 중단 △(대법원장의) 변호사 대회 불참 △변협 공청회·간담회 참석 및 토론·발제자 추천 요청 거절 △변협 제출 법안 적극 반대 △변호사 평가제 도입 등과 함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의 소송을 돕는 대한변협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까지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해당 예산은 실제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고법원 절대 불가’ 방침을 밝힌 하창우 전 회장이 취임한 2015년 2월 이후에는 하 전 회장 개인에 초점을 맞춘 압박 방안 등이 적극 검토됐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는 ‘하 회장 공약 사항 반대’뿐 아니라 ‘(하 회장) 정계 진출 포기 및 변호사 개업 포기 선언 압박’,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재직 시 재정이 안 좋아졌다는 점에 대한 해명 요구’ 등 언론 활용 방안까지 제시됐다. 2014년 변협회장 선거 당시 경쟁후보 당선을 검토한 문건도 있다.

재판 절차 운영지원 기구인 사법지원실 역시 ‘공작’ 수준의 탈법적 행위를 고안하기도 했다. 사법지원실은 하 전 회장이 대한변협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 ‘부실 변론’ 정황을 포착하기 위해 대법원 전산정보관리국을 통해 수임 내역을 확인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를 국세청에 보내 조사하게 하는 방안도 등장한다고 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자체 조사 과정에서 이런 문건을 확인하고도 당시 사법지원실장, 사법정책실장이었던 윤성원 현 광주지법원장, 한승 전주지법원장을 조사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를 거부해 ‘사법농단’ 폭로의 실마리를 제공한 이탄희 판사 및 뒷조사를 당한 판사들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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