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간 지 3일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해진 형이다.
1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55세 A씨에 이같은 선고를 내리며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전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인천시 남구의 한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가 화분과 의자를 부수고 사무실 소파에서 1시간가량 잠을 잤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3일 뒤인 4월 1일 또 다시 부동산을 찾아 유리창을 내려치고, 같은 건물에 있던 전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가 신발장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서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폭력 관련 전과가 수 회 있고, 업무 방해로 인한 동종전과도 1차례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