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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짓고 나서 사는' 후분양제 공급을 추진한다

2022년까지 공공물량의 70%를 후분양제로 공급한다

정부가 후분양제 도입을 위해 중장기 로드맵에 착수했다. 올해부터 2개 단지와 4개택지의 후분양제 공급을 추진하고 2022년까지 공공물량의 70%를 후분양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Fabian Meseberg / EyeEm via Getty Images

 

후분양제도는 취약한 하자문제 개선과 분양권 전매 등 투기조장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선분양제 대신 마련됐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장기 주거종합계획 등에 따르면 올해 주택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후분양제 활성화를 본격화한다. 후분양의 시점은 60%의 공정률이 기준이다. 그 이상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2022년 성과평가 후 공정률 상향이 검토된다.

공공부문의 후분양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선도한다. 올해 하반기 착공물량 중 2개 단지(시흥장현, 춘천우두)를 내년 후분양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SH공사도 연내 약 1400가구를 후분양으로 내놓는다.

특히 국토부는 민간 후분양 도입을 위해 건설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주택 후분양제가 의무화될 경우 건설사가 추가 조달해야 하는 자금은 연간 35조4000억원~47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분양가는 3.0~7.8%까지 오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택지는 대금 완납 전이라도 대금납부 이행을 보증하면 착공, 분양을 위한 사용승낙을 허용할 것”이라며 “18개월의 거치기간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분양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한도도 6000만~8000만원에서 8000만~1억1000만원으로 오른다. HUG가 제공하는 후분양 대출보증의 보증한도는 총사업비의 47%에서 48%로 상향되고 보증료율은 0.7~1.176%에서 0.422~0.836%로 완화된다.

후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소비자를 위해선 중도금 디딤돌대출이 도입된다.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대출 보증 지원도 함께 강화된다. 다만 부실시공에 따라 선분양이 제한되는 사업자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후분양 인센티브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국장은 ”통상 착공하고 입주하는데 2년반 정도 걸리며 1년반 이후에 분양하다보니 계약금 1번과 중도금 1~2번 내고 입주하는 상황 나올 수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도금을 대출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잔금 낼 때 대출해주는 등의 금융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점진적인 추진을 통해 장기적으로 신혼희망타운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 공공물량 70%를 2022년까지 후분양으로 공급한다는 목표다.

김흥진 국장은 ”내년 이후에도 분양 가능성 높은 우량 택지를 후분양 도입대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내년 초 추가선정 택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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