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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으로부터 뇌물 수수한 최경환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 벌금 1억 5000만원

2014년 10월, 국가정보원 예산 증액을 대가로 금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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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검찰은 최경환의 뇌물 수수의혹 단서를 잡고 수사를 계속했지만 최경환은 이에 대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고 말하며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경환이 뇌물을 수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최 의원이 받은 1억원은 2015년 국정원 예산 증액에 대한 감사와 향후 편의 제공의 대가로 기부된 것이 인정된다”며 ”이를 최 의원도 의식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재판부는 이어 ”(최경환이 수수한 금액에)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모두 인정된다”며 “1억원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의 공정성에 대해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그뿐만 아니라 거액의 국고가 사용됐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의원이 먼저 이 전 원장에게 특활비를 요구한 게 아니라 이 전 원장의 요청에 응해 범죄에 이르게 됐다”며 “2015년 예산 편성 확정 과정에서 최 의원이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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