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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는 대체복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징벌적 성격이 아니어야 하고 공익적이어야 하고 비전투적 성격이어야 한다

  • 백승호
  • 입력 2018.06.28 16:28
  • 수정 2018.06.29 22:06

외국의 대체복무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병무청 자료를 살펴보면 징병제를 택한 59개 나라 중 20여개의 나라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병원이나 요양기관 등 공공복지·사회복지 분야 등에 대체복무자를 투입하는 식이다. 1998년 유엔(UN) 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취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를 도입하되, 징벌적 성격이 아닌 비전투적 성격이어야 하고 공익적이어야 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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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우, 재활센터, 유치원, 요양원 등 공공 복지분야에서 대체복무를 허용한다. 이탈리아는 문화유산을 보호하거나 재난 발생 시 긴급 대처가 필요한 분야 등에 대체복무자를 투입하고 있다. 다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대체복무자도 민간인 보호 업무나 적십자 활동에 배정하도록 했다.

대만은 비교적 광범위한 분야에서 대체복무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대체복무자는 경찰이나 소방 등 사회치안 분야에서 일하거나 병원, 양로원, 요양시설 등 등의 시설에서 봉사한다. 교정 시설 활동, 과학 연구 등 교육 봉사를 하거나, 화재 방지, 공공건물 관리하는 활동도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대체복무 기간이 긴 그리스는 우체국이나 법원 등 행정기관에서 근무하기도 한다. 그리스·스위스 등은 출퇴근을 원칙으로 하지만 대만은 합숙 생활을 하는 등 근무 형태도 다양하다.

대체복무를 도입한 국가들은 대체복무가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현역 군복무와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는 고민으로 대체 복무 기간을 현역보다 더 길게 설정한다. 스위스는 현역(390일)보다 약 1.5배 더 근무하고 그리스의 대체복무 기간은 23개월로 현역복무기간의 1.9배다. 그러나 점차 그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독일(9개월)이나 노르웨이(12개월)의 경우 현역 복무 기간과 대체복무 기간이 같다. 현역 복무 중에도 대체복무 신청이 가능한 나라도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종교적 이유 외의 사안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그리스·스위스·핀란드·독일 등이 비종교적 이유에 의한 병역거부를 인정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심사하는 기관을 설치해 병역거부 사유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방식이다. 그리스는 병무국 특별심사위에서 1차 서면 심사, 2차 면접 심사를 거치는데 총기소지 기록 등 폭력 관련 전과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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