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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없는 현행 병역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그러나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다

  • 백승호
  • 입력 2018.06.28 14:41
  • 수정 2018.06.29 22:05

헌법재판소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판결했다.

 

ⓒ뉴스1

 

헌법재판소는 먼저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 재판관 6대 3(각하)의견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 현행 병역 종류는 모두 군사훈련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종류 조항에 규정된 병역을 부과하면 그들의 양심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 종류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어 ”다수결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다수와 달리 생각하는 이른바 ‘소수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는 것은 관용과 다원성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참된 정신을 실현하는 길”이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을 형사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해서는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 다른 공익적 가치와 형량할 때 결코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보편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며 재판관 4(합헌)대 4(일부위헌)대 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병역종류에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처벌조항에서 말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는 한다. 하지만, 이는 처벌조항 자체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며 병역종류 조항에 대한 개선 입법과 법원의 후속 조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합헌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정한 기한인 2019년 말까지 대체복무를 허용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새로운 병역법이 허용하는 대체복무를 거부하는 경우나 입법 이전에 병역을 거부한 이들은 처벌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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