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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라호마도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다

예스! 예스! 예스!

ⓒJan Fries / EyeEm via Getty Images

오클라호마에서는 이제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이다.

오클라호마의 유권자들은 의료 목적 마리화나의 재배, 판매, 사용을 합법화하는데 표를 던졌다. 이 법에는 사용 자격 조건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의사들은 환자에게 의료용 마리화나를 추천하는 넓은 재량권을 갖게 된다. 의료용 마리화나 허가를 얻은 있는 성인은 226.8그램(8온스)까지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으며, 6그루 재배 및 다양한 마리화나 함유 식품과 마리화나 추출 농축물을 지닐 수 있다.

“이번 법 통과는 마리화나의 의료용 사용 허가법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강하고 다양함을 보여준다.” 마약 정책 개협 단체인 마리화나 정책 프로젝트의 주 정책 담당자 캐런 오키프의 말이다. “오클라호마인들 대부분은 의사가 추천할 경우 환자가 의료용 마리화나를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총선거보다 참여 유권자 연령층이 높고 보수적인 경향이 있는 예비 선거에서, 공화당 지지자가 높은 주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오클라호마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30번째 주가 되었다.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는 9곳이며 워싱턴 D.C.는 합법화는 했으나 판매는 금지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주들이 마리화나 비범죄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연방 약물관리법 상으로는 아직 불법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법무부는 주들이 마리화나 정책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으며, 연방 검찰이 주의 마리화나 관련 수사를 삼가도록 했다. 그러나 1월에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오바마 시절의 지침을 철회하여, 합법적 마리화나의 연방 수사가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의회가 정부 예산법을 통과시킬 때마다 갱신해야 하는 로러바커-파 법 때문에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는 연방의 개입에 대해 어느 정도는 방어할 수 있다.

마리화나에 대한 연방의 금지 정책으로부터 각 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코리 가드너(공화당-콜로라도)와 엘리자베스 워렌(민주당-매사추세츠) 상원의원들은 이번 달에 커져가는 합법 마리화나 업계의 기업과 개인들이 전국에서 법무부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영업할 수 있게 하는 법을 작성했다. 합법인 주에서 마리화나 업체와 일하는 은행들도 보호하는 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아마도’ 이 법을 지지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마리화나는 미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불법 약물이고, 합법화를 추진하는 주들은 마리화나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는 문화적 변화를 반영한다. 최근 몇 년 간 전국적으로 합법화 지지율이 크게 늘었고, 여러 설문조사에서 역대 최고의 지지율이 기록되었다. 성인용 마리화나 시장을 처음으로 합법화한 콜로라도 등은 이런 정책이 재앙을 부를 것이라는 일부 국회의원 및 경찰측의 예상을 성공적으로 떨쳐냈다.

*허프포스트US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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