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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무슬림 입국 금지하는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을 합법으로 판결내리다

이란, 리비아, 시리아, 예멘 등

ⓒNurPhoto via Getty Images

북한과 이란·리비아·소말리아·시리아·예멘 등 6개국 국적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북한과 무슬림 국가 5개국 등 6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반이민 행정명령과 관련해 장기간 지속된 법적 소송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됐다.

미국 대법원은 이날 5 대 4로 국가 안보 우려로 내려진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효력을 인정했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은 반대 의견을,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찬성 의견을 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통령은 그가 여러 기관의 보고를 검토한 뒤 정당한 재량권을 행사했다”면서 “6개국 국적자들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국익에 해롭다”고 밝혔다.

입국 금지 대상국은 북한을 비롯해 이란·리비아·소말리아·시리아·예멘 등이다. 또 베네수엘라 정부 일부 관리들이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전체적으로 1억5000만명이 이에 해당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이라크·이란·수단·소말리아·리비아·예멘·시리아 등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제한했다. 연방 지방법원이 이 명령에 제동을 걸자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 대상국을 일부 수정 발표했다. 그러나 이 역시 일부 연방항소법원의 효력 중지 판결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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