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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내놓은 '궁중족발' 사태 재발 방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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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 간담회를 열고 ”궁중 족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세입자가 건물주를 망치로 수차례 폭행함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 기간인 5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97만원에서 보증금 1억원, 월세 1200만원으로 인상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김 장관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같이 하도록 합의했다”며 ”내년 6월부터는 상가 임대 관련 조항은 국토부가 관리하게 되는데,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 국토부와 법무부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퇴거보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합의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담을지는 논의 중”이라며 “국회가 열리면 계약갱신 청구권, 합리적 퇴거보상 제도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도시 재생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퇴거보상 제도는 건물주가 재건축·철거 등 사유로 임대차 계약 연장을 거절할 경우 영업시설 이전 비용을 보상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또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신혼희망타운 대상에 비혼 등 한부모 가정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번 보유세 논의에서 빠진 공시가격의 (낮은 실거래가 반영률 등으로) 지역별 불균형 등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전문가 자문과 의견수렴을 거쳐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형평성 등을 강화한 제도개선안(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최근 재정특위가 발표한 보유세 개혁안 시나리오에 대해 ”언론보도를 보면 세지 않다는 평가가 대부분인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안전 측면 등) 국토부의 의견이 최종안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으로 집주인이 임대료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재 임대주택 등록제가 잘되고 있는 만큼 2020년까지 등록상황를 보고 그 이후에 전월세 상한제 등을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선 ”가능한 한 실소유자가 구입하기 부담없는 주택과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주택들을 많이 공급함으로써 실소유자의 안정적인 주거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 장관은 ”비혼 등 한부모 가정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는데 이들을 신혼부부 희망타운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나면 결혼 1년과 같은 자격을 줘 한부모 가정의 어려운 여건을 해소하고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도 호응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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