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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식용에 대해서는 아직 우호적 여론이 더 높다

2008년 조사와 큰 차이가 없었다

최근 법원이 식용 목적으로 개를 죽인 사건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인 행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가운데 20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도살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해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개고기 식용 금지법에 대한 반대(매우 반대 18.9%, 반대하는 편 32.6%)는 51.5%로 찬성(매우 찬성 16.1%, 찬성하는 편 23.7%)여론 39.7%보다 11.8%p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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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앞선 여론조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결과다. 리얼미터는 2008년 한차례 개고기 식용 합법화에 대해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기에는 찬성 의견이 53.2%, 반대 의견이 27.9%였다. 당시와 비교할 때 개고기 식용에 대한 우호 여론은 비슷한 가운데 부정적 여론이 소폭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학생(찬성 33.1% vs 반대 62.5%), 노동직(37.2% vs 61.7%), 사무직(36.1% vs 57.1%)에서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영업(찬성 42.6% vs 반대 47.2%)과 무직(38.5% vs 42.1%)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찬성·반대 의견이 팽팽했고, 농림어업(54.7% vs 41.4%)과 가정주부(50.8% vs 37.2%)에서는 찬성이 우세했다.

성별로는 남성(찬성 36.5% vs 반대 55.6%)은 반대 여론이 우세했고, 여성(42.9% vs 47.5%)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엇갈렸고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찬성 37.0% vs 반대 55.1%)과 보수층(38.3% vs 47.6%)에서는 반대 여론이 우세, 진보층(44.6% vs 49.5%)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비슷했다..

이번 조사는 2018년 6월 22일(금)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126명에게 접촉해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 4.9%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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