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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 취소가 1~2년 유예될 것 같다

직원과 소액주주를 위한 고민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9일 진에어의 면허취소를 검토했다. 국내 항공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는데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이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의 등기 이사를 맡았기 때문이다. 이는 면허 취소도 가능한 위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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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토부는 진에어의 면허취소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허 취소가 ”위법 이사직에 대한 규제방안으로 여러 대안을 검토 중에 나온 일부”라며 ”법적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따져봐야 하는 만큼 추진여부가 결정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토부의 진에어에 대한 제재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다. 경향신문은 지난 22일 단독보도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에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고 직원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1~2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바로 면허를 취소하게 되면 직원 고용, 소액주주 주식가치 손실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유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에어는 170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상장회사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면허 취소 이후 기존 항공사가 진에어를 인수하면 고용 문제와 소액주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주식과 고용 승계 문제는 충분히 검토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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