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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변호사 재개업 신청서를 낸 건, 영리 활동 때문이 아니다.

ⓒ뉴스1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이날 홍 전 대표의 개업 신고서를 수리했다. 김 회장은 ”형식을 갖춘 적법한 개업 신고서가 제출되면 도달한 때부터 개업 신고가 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신고서가 수리되면, 그 후 바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뉴스1에 따르면 홍 전 대표는 지난 19일 변호사 재개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2년 12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당선되며 변호사 휴업신고를 낸 지 5년여 만이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홍 대표는 영리 활동이 아닌, 이명박 전 대통령 접견을 위해 변호사 개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 수감자의 일반 면회가 10여분 정도로 시간 제한이 있는 것에 비해, 변호사 접견은 주말을 제외하면 시간 제약없이 보장된다.

한편 홍 전 대표는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청주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으며, 1996년 제 15대 국회의원(신한국당, 서울 송파)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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