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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조정으로 달라지는 점과 달라지지 않는 점

달라지지 않는 것은 단 한가지이지만...

21일, 이낙연 총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합의문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며 경찰이 수사하는 단계에서는 검찰이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만으로는 이번 조정안을 통해 검찰과 경찰의 권한 중 어떤 점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한눈에 알기 힘듭니다.

아랫글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관해 변호사이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금태섭 의원이 덧붙인 설명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기사는 바로 밑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편집자 -

 

 


<수사권 조정 정부 안>
 

입법이 필요한 사항인데 법안이 제출된 것이 아니라서 말 그대로 정부의 의견일 따름인데, 만약 그대로 시행된다면 이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달라지는 점

1) 검찰에 고소, 고발되는 사건 중 일부는 경찰로 보내게 된다.

지금도 검찰에 접수되는 고소, 고발사건 대부분을 경찰로 보내고 있는데 이 안이 시행되면 일정한 사건의 경우 반드시 보내야 한다.

반드시 경찰로 보내야 하는 사건은 특수사건(부패사건, 경제사건 등 검찰 특수부가 다루는 사건. 이번 ‘합의문’에 별지로 첨부되어 있다. 아래에 상술)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

대표적인 예가 명예훼손 사건일 듯. 지금까지 검찰은 거의 모든 명예훼손 사건을 경찰로 보내면서도 정치인들 사이에 공방을 벌이는 사건 등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사건은 직접 수사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사건들도 경찰에 보내야 한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변화로 보인다.

고소 사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기, 횡령 사건은 특수사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다.
 
2) 송치 전 수사지휘

이 안이 시행되면 경찰이 수사하는 단계에서는 검사가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도 송치 전에 지휘를 하는 사건은 전체 사건의 0.5% 정도에 불과하다(2015년 0.49%, 2016년 0.55%, 2017년 0.46%).

또한 검사는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경찰에 사건기록 등본 송부와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일정 사건의 불송치

지금은 경찰이 수사하는 모든 사건을 검찰로 보내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안이 시행되면, ⅰ)경찰이 수사한 결과 불기소 의견을 가진 사건 중에서 ⅱ) 사건관계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사건은 경찰에서 그대로 종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경찰은 불송치결정문과 사건기록등본을 검찰로 보내야 하며,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대체로 경찰 인지 사건들 중 별다른 논란의 소지가 없는 간단한 사건들(예를 들면 교통사고 중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공소권이 없는 사건 등)이 경찰에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1

 

 

달라지지 않는 점
 

1) 검찰의 특수수사 권한

특수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이 부분에 변화는 없다.

*특수사건의 범위는 이렇다.
1) 부패범죄 :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국고등손실, 수뢰 관련 부정처사, 직권남용, 범죄수익 은닉
2) 경제범죄 : 사기, 횡령, 배임, 조세 등(기업, 경제 비리 등)
3) 금융, 증권범죄 : 사기적 부정거래, 시세조정, 미공개정보이용 등/ 인수합병비리, 파산, 회생비리 등
4) 선거범죄 : 공직선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 각종 조합 선거
5) 기타 : 군사기밀보호법/ 위증, 증거인멸, 무고 등
 


정리

정부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검찰은 수사지휘권의 측면에서는 전체 사건의 0.5%에 해당하는 송치 전 지휘권을 일부 상실하게 되고, 수사권의 측면에서는 검찰에 고소고발되는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없는 불기소 사건에 대한 보충적 수사권을 일부 상실하게 되는 반면, 현재 검찰 특수부가 처리하는 사건들에 대한 수사권은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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