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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폭행범에게 내려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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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드루킹 사건’ 단식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김모씨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21일, 상해및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4일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며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제1야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있다”며 ”김 원내대표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과 (피고인의) 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형을 선고하며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은 비난할 만한 점이고 체포된 상태에서도 난동을 피운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으며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김 권한대행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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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폭행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