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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 위반 처벌이 6개월간 유예된다

제도 연착륙을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

당정청은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관련, 6개월의 계도 기간을 요청한 것을 수용하기로 했다.

 

ⓒ뉴스1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감독은 처벌보다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금년 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 처벌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근로시간 단축제의 시행은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단속과 처벌은 6개월간 유예된다.

당정청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중소, 중견 및 영세소상공인, 건설업 등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과 업종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며 ”일과 생활의 균형이란 큰틀에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방안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인상과 관련 ”최저임금법 개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께 정확히 알리고 이번 법개정으로 임금인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다양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임금을 기한 내 의결할 수 있도록 노동계 설득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또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돼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소상공인, 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이어 정부 정책을 정확히 설명하고 전달하는 정책홍보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 정부정책홍보역량강화 및 당정청 정책소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저소득맞춤형일자리 및 소득지원대책을 다음달 초 마련, 발표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고용 및 소득분배 등 국민 생활과 밀접지표 악화에 대해 엄중한 우려와 책임감을 표명하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의 균형있는 추진과 공정경제 기반확립 등 3대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단기적인 어려움과 부작용의 보완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분배개선은 일분위 소득 개선에 초점을 두고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는 일자리를, 취약한 계층에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저소득맞춤형일자리 및 소득지원대책을 다음달 초에 마련하고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혁신성장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과감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핵심선도사업을 가속화하며 규제혁신5법의 조기입법화, 예산 세제, 제도 개선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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