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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파악한 '비공개 촬영회'의 유통구조는 정말 충격적이다

그들은 한몸이었다.

ⓒ©fitopardo.com via Getty Images

유튜버 양예원씨의 폭로로 촉발된 ‘비공개 촬영회’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노출사진의 촬영과 유통에 개입한 스튜디오 운영진을 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은 ‘비공개 촬영회’는 처음부터 영리목적으로 꾸려진 범죄라고 규정했다.

특히 운영자들은 배우나 모델을 꿈꾸는 20대 초반 여성들을 꼬드겨 처음에는 수위가 약한 사진을 촬영하다가 점차 노출이 심한 사진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거액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운영자들은 비공개 촬영회에 참가한 촬영자 중에서 음란물 유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촬영회에 참석시킨 정황도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와 서울청 산하 6개 경찰서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강제추행·카메라등 이용촬영 및 유포 혐의로 비공개 촬영회 노출사진 유출사건 관계자 43명 중 30명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는 스튜디오 운영자 8명, 촬영자 12명, 수집·유포자 6명, 헤비업로더 11명, 음란사이트 운영자 6명으로 모두 43명이다.

경찰은 이들이 각각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노출사진을 촬영, 유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즉 스튜디오 운영자들은 여성들을 꼬드겨 노출사진을 강요했고, 다수의 촬영자가 여성들의 노출사진을 촬영했다.

 

음란사이트 운영자와 디지털 장의사 결탁→피해자에 돈 받고 사진 없애

촬영된 사진은 중간수집자와 헤비업로더에게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사진을 교환하거나 매매가 이뤄졌다.

노출사진을 받은 수집자와 업로더가 음란사이트에 사진을 유포하면 미리 결탁한 음란사이트 운영자와 디지털 장의업체가 움직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사진을 지워주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디지털 장의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오랫동안 사진업계의 수면 아래서 암암리에 행해오던 ‘비공개 촬영회’의 유통구조를 파악한 경찰은 먼저 스튜디오 운영자와 촬영회 모집책의 방조 혐의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스튜디오 운영자와 모집책은 일부 촬영자에게 노출사진 유포 혐의가 있음에도 촬영회에 참석시키거나 고의로 신분확인을 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또 일부 운영자는 사회경험이 적은 20대 초반 여성들을 속여 ‘수위가 낮은 촬영을 하겠다’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촬영에서는 점점 수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노출촬영을 강요한 혐의, 촬영을 거부하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거나 거액의 위약금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른바 ‘비공개 촬영회 음란사진’의 시작이 운영자와 모집책의 방조에서 시작됐다고 보고 이들의 법적 책임을 크게 물을 방침이다.

양씨의 고백 이후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서도 서울청 산하 6개 경찰서와 부산지방경찰청까지 늘어났다.

이 중 양씨와 동료 이모씨 등 피해자 6명에게 비공개 촬영회를 강요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스튜디오 운영자 A씨(42)는 서울 마포경찰서와 다른 경찰서 2곳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양씨의 노출사진을 촬영하고 유출한 혐의를 받는 촬영자 C씨(41)도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유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고, 양씨의 사진을 수집·유포한 혐의를 받는 D씨(44)와 E씨에 대해서도 각각 서울시내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촬영자와 중간유포자에게 사진을 전달받아 수십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재판매한 헤비업로더 G씨(41·구속)도 2개 경찰서에서 추가조사를 받고 있다.

이 밖에 비공개 촬영회 노출사진을 음란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음란사이트 운영자 H씨도 동작서와 부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 부산청에 구속됐다.

 

경찰, 비공개 촬영회를 이익창출형 범죄로 규정

한편 마포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운영자 A씨는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무고를 주장하면서 지난달 양씨를 검찰에 고소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또 양씨의 노출사진을 최초로 촬영한 모집책 B씨도 촬영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포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조사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과학적 증거분석기법)에서 얻은 자료를 종합해 A씨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공개 촬영회를 ‘일반인 음란사진에 대한 수요에 따라 형성된 이익창출형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경찰은 스튜디오 운영자 등이 20대 초반 여성을 속여 지속적인 노출사진 촬영을 강요했다는 점을 착안, 성폭력범죄특례법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영리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더 엄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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