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잘못 배당된 주식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고발된 12명 중 4명이 대상이다.

ⓒ뉴스1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매도’ 사건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 4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삼성증권의 과장·주임급 직원 4명에 대해 지난 18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이다.

검찰은 이들이 단순 전산 오류에 의한 거래 착오가 아닌 고의성이 짙은 불법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고발한 배임 혐의 외에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함께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같은 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금융감독원이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한 이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6일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입금하면서 시가총액 112조원에 달하는 28억주를 잘못 입고했다. 직원 일부가 501만여주를 매도하면서 주가는 장중 11%넘게 급락했다.

또한 주식 발행한도 1억2000만주를 크게 웃도는 28억주가 입고되면서 ‘유령주식‘, ‘무차입 공매도’(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파는 것)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때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했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기 위해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5월28일 삼성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노트북, 휴대전화 등 3박스 분량의 전산자료를 확보해 분석해왔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 #공매도 #유령주식 #배당착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