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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4년 만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다시 판단한다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다.

  • 허완
  • 입력 2018.06.18 09:20
ⓒ한겨레/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과 집총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14년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는다. 오는 8월 말에는 공개변론도 열린다. 하급심 무죄판결이 급증하는 등 대체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 논의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안보 현실을 강조했던 사법부 판단에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1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남아무개씨의 예비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와 오아무개씨의 병역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두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다. 또 오는 8월30일께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을 열기로 방침을 세웠다. 대법원이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처음이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지난 12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및 변호인 등과 변론준비 모임을 했다. 또 국방부, 병무청, 재향군인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한 의견도 들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2004년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첫 무죄 선고가 나오는 등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자, 같은 해 7월 전원합의체를 열어 “양심의 자유보다 국방의 의무가 우선한다”며 ‘징역 1년6개월 유죄 판례’를 세운 바 있다. 이후 대법원은 줄곧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소부’에서 병역법 위반 사건을 심리해왔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통상 소부에서 대법관 논의가 합치되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 이뤄진다. 공개변론에선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규정하는 ‘입영 불응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04년 이후 하급심에선 모두 89건의 무죄판결이 나왔다. 특히 올해에만 28건의 무죄판결이 집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공약했다. 과거 두 차례 합헌 결정을 했던 헌법재판소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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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권 #대체복무제 #양심적 병역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