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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이 첫 재판서에서 '합의 성관계'를 주장했다

"애정을 가지고 이뤄진 행위"

ⓒ뉴스1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불구속) 측이 첫 재판에서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법정에 불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 측은 ”김지은씨를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며 ”성관계는 있었지만 이는 서로 애정을 가지고 이뤄진 행위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검찰 수사단계부터 일관되게 피력했던 ‘합의 성관계’ 주장을 법정에서도 재확인 한 셈이다.

이날 안 전 지사가 직접 법정에 나와 입장을 밝힐지에 관심이 쏠렸지만, 그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첫 공판기일 전에 재판부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을 불러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은 공판기일마다 출석해야 하지만, 임시절차인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의무가 없다.

검찰은 재판부에 260호에 달하는 증거목록을 제출했지만 안 전 지사의 변호인단은 증거 대부분과 검찰 의견의 입증취지에 부동의했다. 김씨의 진술서에도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성범죄의) 범의가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김씨를 추행한 적도 없으며 둘 사이의 성관계에서 위력이 행사되지도,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고 피력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약 7개월에 걸쳐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지에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강압적 성폭행‘과 ‘합의 성관계‘로 팽팽히 갈리는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의 입장만 되풀이한 채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성관계‘의 성격을 둘러싼 양측의 치열한 ‘진실공방’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조계 내부에서는 안 전 지사가 김씨와 관계 후 ‘괘념치 말아라’ ‘잊어라’ 등의 문자를 보내거나, ‘대화 내용을 ‘지우라’고 지시한 점에 미뤄 안 전 지사 측 전략이 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검찰도 안 전 지사가 ‘심부름’ 등 업무지시를 빌미로 김씨를 성추행하거나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를 수사한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안 전 지사는 수시로 김씨에게 심부름을 시켰고, 이를 기회로 성관계나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명시했다.

안 전 지사는 평소 김씨에게 ‘담배를 사 오라’ ‘맥주를 사 오라’는 등 메시지를 보냈으며, 심부름을 위해 안 전 지사를 찾은 김씨에게 성관계와 성추행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런 안 전 지사의 심부름 요구는 심야나 새벽 등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 전 지사의 변호인은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반박하면서 ”김씨의 업무는 민주적으로 이뤄졌고 성추행이나 성관계 시도도 없었다”며 ”자세한 사실관계는 법정에서 밝힐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쟁점을 확정한 뒤 7월에 집중심리를 통해 다음달 말까지 사건을 매듭짓기로 했다.

다만 검찰이 △김씨가 수시로 재판을 방청하고 싶어 하는 점 △김씨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점을 들어 ‘전면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검토하기로 하면서 이후 재판은 방청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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