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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재판 거래'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수사에 협조는 하겠다."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별도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 조치를 하지는 않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15일 오후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비록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며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관여자들에 대한 형사조치와 관련해 사법부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또다시 침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다. 특히 이른바 ‘재판거래’라는 있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수사는 불가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나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수사에 대해 사법부라고 해 예외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고, 법원 조직이나 구성원에 대한 수사라고 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음도 자명하다”며 ”앞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관들이 사법행정권자의 요청에 의해 재판의 진행과 결론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재판거래 의혹이 사실이 아닐 수 있음을 열어두면서도 ”그러나 재판은 실체적으로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해 보여야 한다는 것이 사법부가 강조해 온 오랜 덕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른바 ‘재판거래’는 대한민국 법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다는 저의 개인적 믿음과는 무관하게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13명의 법관에 대해 징계절차에 회부했다. 고법 부장판사 2명과 지법 부장판사 3명에 대해서는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했다.

이밖에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영구 보존을 지시했다. 사법부 스스로가 지난 잘못을 잊지 않고 시정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는 의미에서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조사결과가 지난 사법부의 과오 때문이라고 변명하지 않겠다.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사법부 스스로 훼손한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 여러분의 질책과 꾸짖음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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