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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비용, 얼마나 들었을까?

지난 지방선거에는 3000억 가량의 선거비용이 들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투표가 13일 18시에 마감됐다.

선거를 마친 후보자는 오는 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할 수 있고,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오는 8월12일까지 청구인들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한다.

물론 전액이 다 지원되는 건 아니다. 선거비용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선거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지만 기탁금,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은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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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 비용을 제한하고 있다. 금권선거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경제력을 바탕으로 선거를 치르는 불합리를 막기 위해서다.

선거 비용의 제한은 출마하려는 공직에 따라, 또 출마하려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지방선거의 경우 기초보다는 광역자치단체 후보가, 인구가 적은 지역보다는 많은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가 더 많은 선거 비용을 쓸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도 비슷하다. 시도시자 및 교육감의 평균 선거비용은 14억 1700만원이지만 비례대표 시군구의원의 선거는 평균 4800만원 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지역별로 볼 때 가장 높은 선거비용이 책정된 곳은 경기지사 및 경기 교육감 선거다. 경기도 인구가 전체 광역 단위 중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이다. 경기도에 출마하는 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는 1인당 41억 7700만원을쓸수 있었다. 반면 세종시장과 교육감은 2억 9500만원에 그쳐 광역단체장/교육감 후보로는 가장 낮은 금액이었다.

우리 법은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일정 기준이 넘을 경우 보전해준다. 우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전액을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표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한다.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는 6352명의 후보자에게 총 2931억7035만원의 선거비용이 보전됐다. 전액을 보전 받은 후보자는 5471명으로, 총 2768억8620만원이 보전됐다. 50%를 보전 받은 후보자는 881명으로 162억8415만원이 보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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