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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거창군수 후보자 '계란 두판 고발'의 전말

절에서 줬다고 한다

  • 박세회
  • 입력 2018.06.13 16:35
  • 수정 2018.06.13 16:45
ⓒ/junesoo

12일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거창군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경쟁 후보인 자유한국당 구인모 거창군수 후보 측의 선거관련 물품 공세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12일 매일경남뉴스는 김 후보 캠프 쪽 관계자가 구 후보의 선거사무소가 소재한 건물 내에서 할머니들이 구인모 후보의 명함이 꽂혀있는 계란판을 2~3개씩 들고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김 후보 선거 사무소 측에서 ”고발장을 접수한 후 현장에서 찍은 사진과 증거 자료를 거창경찰서에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후보 쪽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위한 허프포스트와의 통화에서 ”할머니들에게 달걀의 출처를 물어보자 같은 건물에 있는 절에서 준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트위터에는 이 장면을 찍은 사진이 올라와 사용자들 사이에서 ”살생을 하지 않는 절에서 후보자 명함이 꽂힌 달걀을 나눠 줬는데, 경찰이 조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냈다더라”는 내용의 글이 돌기도 했다.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계란판을 묶은 노끈 아래 ‘구인모’라는 글자가 적힌 명함이 꽂혀있다. 해당 사진이 김 후보자 쪽에서 경찰에 제출하려는 증거 사진과 같은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 쪽은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라는 항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캠프 측 고발인이 어제(12일) 관련자 조사를 받고 왔다”라며 ”아직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조사 중인 거창군경찰서 담당 부서 측으로부터는 아직 자세한 답을 듣지 못했으나, 거창군선관위 쪽은 ”이런 사건이 경찰 쪽에 고발 접수되었다는 건 알고 있다. 오늘도 관련 문의 전화가 여러 번 왔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61조 9항은 기부행위를 받은 사람에게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00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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