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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8세부터 성인'...성별 변경 신청 연령도 낮췄다

여성의 결혼 연령도 바꿨다

  • 박세회
  • 입력 2018.06.13 15:16
  • 수정 2018.06.13 15:17
참의원 본회의 자료사진. 
참의원 본회의 자료사진.  ⓒToru Hanai / Reuters

일본이 민법상의 성인 하한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췄다.

허프포스트 JP는 일본 6월 1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4년 후인 2022년 4월 1일부터 성인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개정 민법을 가결했다고 전했다. 민법상 성년의 나이를 검토해 바꾼 것은 1876년 이후 약 140년 만이다.

이 법안이 미치는 효과는 광범위하다. 이 법안으로 18, 19세 역시 ‘성년’으로 취급되어 부모의 동의 없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유효기간이 10년인 여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18세에 이중 국적 중 한 국적을 선택하게 된다.

총 22개의 관련 법률을 개정했는데, 이 중에는 ‘성동일성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s, ‘성별 불일치’로 권고)를 가진 사람의 성별 변경 신청 연령도 포함되어있다.

NHK의 보도를 보면 이번 개정으로 의사와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는 연령의 하한도 18세로 낮아졌다.

결혼 하한 연령은 남녀를 같게 맞췄다. 결혼 가능한 나이는 기존 남성은 18세 여성은 16세였으나 개정 민법은 남녀가 18세로 같다.

다만 음주, 흡연, 경마와 경륜을 포함한 4개의 공영도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만 20세 미만까지 금지한다.

한편 일본은 2016년 6월부터 개정 공직선거법을 시행해 기존의 선거권 하한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춘 바 있다. 허프포스트 JP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젊은 층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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