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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당일 새벽, 그는 투표소가 아닌 산으로 향했다

아예 쉬지 못하는 사람들도 36%나 된다

경기도에 있는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김아무개(35)씨는 지방선거날인 13일 새벽 투표소 대신 산으로 향한다. 김씨의 상사가 등산 일정을 잡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선거날 상사가 등산을 가자고 해 울며 겨자 먹기로 등산을 가게 됐다”며 “차라리 출근해서 일하는 게 좋겠다”고 울상을 지었다. 실제로 김씨처럼 선거날 다양한 이유로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뉴스1

 

직장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카페와 커뮤니티 등을 살펴보면 “선거날 쉬는 줄 알았는데, 투표하고 오전 10시까지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아이와 주말에만 시간 보내는 게 미안해서 가까운 곳에 나들이라도 갈까 생각했었는데, 마음 접어야겠네요”, “선거날 당연히 쉴 줄 알았는데, 회사서 갑자기 공지 붙이더니 출근하라네요. 선거날도 공휴일로 지정됐으면 좋겠어요”라는 바람이 이어졌다.

12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온라인 기반 오프라인 서비스(O2O) 플랫폼 알바콜이 직장인 6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5.8%(113명)가 ‘선거날 출근한다’고 답했다.

출근 여부는 기업 규모별로 차이를 보였다. 중견·중소기업의 노동자는 63.6%(201명)가 ‘선거날에 출근한다’고 답했다. 대기업은 26.5%(108명)였다. 선거날에 출근하는 이유 1위는 ‘출근을 강요받았다’(47.7%)가 차지했다. 이들의 자세한 사정을 들어보면, ‘출근 전후로 투표할 것을 강요받았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이어 △거래처·관계사 등이 근무하기 때문에 쉴 수 없다(21.6%) △대체근무·교대근무(14.4%)를 한다 △업무 보충을 위한 자발적 출근이다(8.1%) 등이 꼽혔다.

이번 6.13 지방선거날은 관공서나 관공서 관련 기관이 문을 닫는 ‘법정 공휴일’이지만, 민간 기업에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다. 일반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사규) 등에 별도로 쉰다는 규정이 없는 한 선거일에 쉬지 않아도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다. 고용주는 공직선거법 제6조 2항(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에 근거해 근로자가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한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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