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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당일, 후보자와 유권자가 하면 안 되는 행동들 4

의도치 않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다.

ⓒ뉴스1

13일은 제7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일이다. 이날 하루, 후보자나 유권자들이 해선 안 되는 행동이다. 의도치 않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으니 숙지하는 것이 좋겠다.

1. 거리유세 등 선거운동

후보자는 이날부터 거리유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 사진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나 육성이 녹음된 전화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2. 기표소 내에서의 사진 촬영

기표소 내에서의 사진 촬영, 투표용지 촬영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이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엄지척‘, ‘브이’ 등의 손동작이나 투표 도장 인주가 찍힌 손등 사진, 특정 후보자나 투표소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한 사진이나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 표시가 담긴 사진 촬영은 가능하다.

3. 기표 전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찢는 등 훼손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해 5월, 대선 투표 중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은 40대 남성은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기도 했다.

4.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 권유

다만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사, 일간신문사는 투표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m 밖에서 출구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투표의 비밀은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 출구조사 결과는 반드시 투표마감 후에 공표해야 한다.

한편 투표율은 13일 오전 10시 현재 11.5%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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