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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에 피소당한 수지가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

ⓒ뉴스1

‘불법 누드촬영’ 오해를 받은 스튜디오 측이 가수 겸 배우 수지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낸 가운데, 법조계 관계자는 ”수지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1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해당 스튜디오 측은 지난 4일 ‘허위사실로 스튜디오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해당 스튜디오 상호가 노출된 국민청원을 올린 게시자 2명과 수지 및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5월17일 유튜버 양예원과 배우 지망생 이소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과거 서울 마포구 합정역 소재 한 스튜디오에서 남성 20여명에게 집단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으며 반강제적인 노출 사진이 찍혀 유포됐다고 털어놨다.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합정 **픽처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수지는 해당 청원에 동의하는 모습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다.

사실 이 스튜디오는 ‘불법 누드촬영’ 스튜디오가 아니었다. 전혀 상관 없는 이가 스튜디오를 인수해 오해를 받은 것이었다. 이에 스튜디오 측은 수지에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며 ”수지가 동참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청원 동의자 수는 급속도로 늘었다. SNS 게시글 하나에도 수십만명이 클릭하는 수지는 분명 본인의 영향력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최소한의 사실관계는 파악해보고 행동했어야 마땅한 것 아닐까 생각해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스튜디오에 사과를 전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JYP 측은 ”수지가 직접 사과하고자 하는 의사를 스튜디오 쪽에 전했으나 스튜디오 측이 직접 사과 대신 변호사와 연락해달라는 뜻을 전해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과를 전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지가 실제로 처벌받을 가능성에 ”어려워 보인다”는 해석을 내놨다. OSEN에 따르면 법조계 관계자는 ”수지의 SNS 게시로 회사의 명예와 가치가 손상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다만 회사의 손해입증이 어렵고 수지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불법행위 성립도 어려워보인다”고 밝혔다.

수지가 처벌을 받긴 어려울 거라는 해석이다. 이 관계자는 ”형사와 달리 민사상 불법행위의 인정범위가 넓긴 하나, 이 사안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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